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대량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시스템' 발표에 관한 고시.
국가통계국의 2017년 명령 제22호("부처별 통계조사 프로젝트 관리 조치")에 따라 상무부는 2021년에 제정된 "대량 농산물 수입신고에 대한 통계조사 시스템"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대량 제품 수출입 상황과 관리 수요에 대해 연구하고 이름을 "대량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 조사 시스템"으로 변경했으며 국가 통계국(Guotongzhi)의 승인 및 시행을 받았습니다. [2022] 제165호). 대두, 유채, 대두유, 팜유, 유채유, 대두박, 생우유, 분유, 유청, 돼지고기 및 부산물, 쇠고기, 쇠고기 등 14개 품목에 대해 현행 수입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토대로 -관세쿼터 외 제품, 양고기 및 부산물, 옥수수주류 곡물, 설탕 등 주요 신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대상 에너지 자원제품 목록에 수입 허가 관리 대상 원유, 철광석, 구리 정광, 칼륨 비료를 포함하고,희토류수출신고대상 에너지자원제품목록의 수출허가 관리대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외국 무역 경영자는 관련 수출입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상무부는 중국 광물 및 화학 수출입 상공회의소에 새로 추가된 5개 에너지 및 자원 제품에 대한 보고 정보를 수집, 정리, 요약, 분석 및 검증하는 일상 업무를 맡깁니다. .
『대량제품 수출입신고에 관한 통계조사시스템』을 귀하에게 교부하며,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상무부
2023년 11월 1일
게시 시간: 2023년 11월 16일